축산폐수 정화시설 최고 천만원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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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처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영세축산농가에도 축산폐수정화 간이시설을 보급키로 한 시책에 따라 내년에 2백67억원을 지원해 1만2천여 농가에 정화시설을 하기로 했다.
16일 환경처가 마련한 계획은 전국 3백43곳 1천2백60평방km 상수보호구역등의 1만2천곳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및 톱밥발효 가축우리 (축사) 조성을 유도키 위해 농림수산부와 협의, 2백67억원의 설치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이에 따라 축산폐수 규제대상인 ▲소30마리 (축사면적기준 3백50평방m) ▲돼지2백마리 (축사2백50평방m) ▲닭5천마리 이상을 키우는 축산농가는 최고 1천만원까지, 규제대상에서 빠져있는 소규모농가는 최고 3백만원까지 각각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7년 분할상환에 연리 3%다.
기금을 융자받은 축산농가의 경우 규모에 따라 ▲규제대상밖 소규모농가는 최고 약2백만원까지 ▲규제대상 농가는 최고 약1천만원까지 자비를 들여야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환경처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2백40억원을 지원해 1만1천5백여농가에 시설을 보급한데 이어 내년 융자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기본적인 폐수정화시설은 어느정도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방안은 축산폐수가 수질오염부하량 (BOD) 기준으로 불때 산업폐수보다 하천의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련됐다.
환경처에 따르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이 7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축산폐수(11%), 산업폐수(7%), 양식장(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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