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서식 대폭정비/중복·불필요항목 통합축소… 내년 3월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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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각종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뒤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는 생년월일을 또다시 써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내년 상반기부터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현재 민원서식 3천2백52건,일반서식 3천8백88건등 5종류 총 8천7백37건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공문서식 정비작업을 내년 2월까지 완료,3월중 각 부처에 통일된 「서식관리정비지침」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신고,인·허가서식이나 연말정산서류 등에서 한가지 서류안에 민원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불필요하게 중복해 쓰거나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대폭 통합·축소된다.
또 전산화등 사무자동화추세에 어긋나는 서식도 항목배열·칸크기조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다.
9일 총무처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의 병기같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서식설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서식관리의 전산화를 위해 항목크기와 배열을 조정,총무처소관의 법령서식과 가부처장소관의 훈령·예규에 의한 서식을 통일한뒤 내년말까지 이들 서식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관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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