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5천만원 배상/가수 조정현 패소판결(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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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 부장판사)는 29일 전속계약을 깼다며 레코드회사인 신세계음향이 인기가수 조정현씨(26)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조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그아픔까지 사랑할거야』등의 노래를 부른 조씨는 89년 7월 계약을 위반할 경우 1억원의 위약금을 내기로하고 신세계음향측과 전속금 3백만원에 3년간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1집 디스크를 낸뒤 지난해 7월 2집을 취입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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