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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올해부터 무주택 근로자에 혜택(경제·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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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근로소득·경로우대 공제 늘어나/의료비는 총급여 3% 넘을때 1백만원까지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직장의 경리부에서 나눠주는 서류 2통씩을 받게 된다.
한햇동안의 세금정산에 필요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다.
매달 월급봉투에서 꼬박 꼬박 세금을 떼어가면서 무슨 세금정산을 또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매달 떼어내는 세금은 미리 1년치의 소득을 예상해 산출한 세금액을 12달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달 월급때 실제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많고 적음을 가려야 한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연말급여에서 그만큼 더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그렇듯이 한해치 세금을 정산해 연말보너스등에서 한꺼번에 몰아 떼게 될때는 세무당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게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난해말 소득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근로소득공제·경로우대공제의 액수가 늘어나고 무주택근로자 공제 및 부녀자 세대주 공제가 적용되는 등 종전보다 공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별표 참조>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에는 좀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회사에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회사에 내기만 하면 된다.
각종 공제혜택을 받기위해 꼭 제출해야할 서류와 공제한도 등을 올해부터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필요 경비성 공제◁
▲근로소득공제=공제 한도가 2백30만원에서 4백90만원으로 대폭 높아졌다.
연간 소득이 2백30만원이하인 경우는 전액 공제되고 2백30만원을 넘으면 총급여액의 30%에다 1백61만원을 더한금액을 공제해 준다.
그러나 공제한도가 4백90만원이므로 총급여액이 1천96만6천6백67원 이상이면 더이상 공제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의료비 공제=입원·치료비나 약품구입비 등의 의료비는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크게 높아져 연간 총급여의 3%가 넘을때 초과분에 대해 최고 1백만원(종전 24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받아 모아뒀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성형수술비·보약값·건강진단비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주택근로자 공제·부녀자세대주공제(신설)=연간 총급여액이 1천2백만원이하인 무주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과 건물 등 기부등본을 내면 1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 세대주(미혼녀도 포함)가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다면 가족수에 관계없이 정액 54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때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교육비 공제=근로자본인의 교육비는 모두 공제되고(대학원 제외) 근로자의 자녀나 형제·자매의 경우 각각 2명까지 초·중·고교 입학금·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 등은 전액 공제된다.
다만 해외유학등으로 외국에 있는 학교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한다.
공납급 납입 영수증을 내면 된다.
▲보험료 공제=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생명보험·상해보험·자동차보험 등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낸 각종 보장성보험의 경우는 연간 24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
▲기초공제=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간 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공제해 준다.
▲배우자 공제=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간 54만원이 공제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자산소득(이자·부동산·배당 등) 이외의 소득 합계액이 연간 54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경로우대공제=본인이나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을때는 장애자 1인당 연간 4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장애자 증명서 또는 장애자 수첩 사본을 내야한다. 다만 장애인인 배우자의 경우 연간소득 1백2만원을,자녀의 경우 96만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또 65세가 넘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을때 소득공제는 종전의 36만원에서 올해부터 48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부양가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사람마다 48만원씩 공제받는다.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세액 공제=연간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갑종근로소득자는 상여금을 제외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의 20%를 공제받는다.
공제액 한도는 연간 50만원이다. 재형저축 또는 우리사주조합 가입자는 저축액의 15%를,근로자 증권저축의 경우는 10%를 종전처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91년부터 달라진 소득세법 개정내용
●구분:자가운전 보조금
개정: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구분:교원의 연구보조비
개정:·대학·전문대학등의 기성회가 지급하는 경우…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초·중·고교의 육성회가 지급하는 경우…월20만원
한도로 비과세
●구분: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비
개정:월20만원 한도로 비과세
●구분:언론기업종사기자의 취재수당
개정:월20만원 한도로 비과세
●구분:공무원등의 국외 근무수당
개정:국외근무수당중 국내근무시의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과세
●구분:근로소득 공제
개정:연간 총급여액
·2백30만원이하…총급여액
·2백30만원초과…2백30만원+(총급여­2백30만원)
×30%
*공제한도:4백90만원
●구분:의료비 공제
개정:3%초과시,그 초과금액을 1백만원 한도로 공제
●구분:무주택근로자 공제
개정:1백만원
●구분:부녀자세대주 공제
개정:54만원
●구분:경로우대공제
개정:48만원
●구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최저세율 5%∼최고세율 50%(5단계)
*최저세율적용 과세표준 계급:4백만원이하
●구분:근로소득세액 공제
개정:·연간총급여 3천6백만원이하인 갑종근로소득자
·공제액:산출세액의 20%(연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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