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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충격파] 강남 아파트 재산·종부세 2~3배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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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보유세 충격파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시가의 60~70%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70~80% 정도로 더 높아졌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시세가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피부로 느끼는 세금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주택뿐 아니라 땅도 시세반영률을 확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안정되거나 떨어져도 내년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측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왜 많이 올랐나=우선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전국 집값은 11.6% 올라 2002년(16.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 집값은 18.9%(강북 14.8%, 강남 22.7%) 올라 1년 전(6.3%)보다 3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국민이 체감하는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좁혀졌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셈이다. 통상 공시가격의 조사는 발표 시점의 전년 9월부터 연말까지 이뤄진다. 지난해 1월 1일자로 발표된 공시가격의 경우 2005년의 조사 시점엔 8.31 대책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다가 이듬해 1~4월에 크게 올랐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지난해 9~11월 집값이 급등하다가 올 들어서는 각종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이로 인해 올해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확 좁혀졌다는 얘기다. 연초 집값이 주춤한 곳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높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 23차 19평형의 공시가격은 3억1600만원으로 시세(3억8500만원.국민은행 기준)의 82.0%에 달했다. 반면 연초까지 집값이 꾸준히 오른 노원구과 강북구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70% 선에 머물렀다.

◆ 어디가 많이 올랐나=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도 컸다. 지난해 집값은 서울의 경우 양천구가 31.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서구 26.0% ▶용산구 25.5% ▶강남구 24.5% ▶송파구 24.2% ▶서초구 23.2% 순이었다. 수도권에선 과천이 51.8% 올랐고 평촌(43.6%), 산본(41.1%), 일산 서구(41.0%) 등 세 곳도 4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도 과천.군포시가 유독 많이 올랐다. 지난해 집값 담합 등으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산본동 목련 한양 36평형 한 가구의 공시가격은 54% 올라 3억5200만원이 됐고, 금정동 목화한성 48평형은 57% 상승했다. 과천에서는 중앙동 주공1단지 27평형이 7억5400만원으로 27% 올랐고 별양동 주공 5단지 45평형도 36% 올라 8억7200만원이 됐다. 강남 주요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30~50% 오른 곳이 많았다. 연초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올해 집값이 제자리걸음을 해도 내년 공시가격이 더 오른다.

◆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각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건교부 홈페이지나 우편.팩스를 이용해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가서 직접 받아써도 된다. 건교부는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4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3월 14일~6월 13일 운영하는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민원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정경민.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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