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총리, 특검법 재의 이유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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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문서로 제출했다.

고 총리는 "특검법안이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을뿐 아니라 그대로 공포.시행될 경우 진행중인 검찰수사가 중단돼 오히려 진상규명 지연, 검찰 사기저하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우려되므로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총리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입법에 의해 수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없었고 ▲특검법안이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용어사용으로 수사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자칫 수사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재요구의 사유로 제시했다.

고 총리는 또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할수 있고, 특별검사의 해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등 특검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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