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폐수 대폭 규제|청정수역 두배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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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처 수질개선 구체안 확장>
공단의 산업폐수를 생활하수와 함께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 화학적산-소요구량 (COD)기준을 새로 추가하고 청정지역을 2배로 확대하는등 4대강의 영향권별 유역관리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환경처는 7월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 확정된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2∼96년) 가운데 수질보전대책 구체안을 19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96년 예상되는 한강의 하루오염물질 발생량 1천1백38t을 3백33t으로 줄이는 것을 비롯, 낙동강(4백83t→1백35t)·금강(2백12t→58t)·영산강 (1백21t→51t) 의 오염물질 유입을 대폭 줄여 4대강 수질을 모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1PPM이하의 1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96년까지 모두 2조9천억원을 들여 4대강유역에 ▲하수처리장 1백7곳 ▲분뇨처리장 61곳 ▲축산폐수공동처리장 48곳등 환경기초시설을 집중건설하는 한편, 특정호소의 지정관리 및 오염규제의 강화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염규제의 강화조치로 내년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한국수출산업공단등의 산업폐수를 합병처리하는 안양하수처리장을 비롯, 안산·춘천·의림·전주·달서·대전·구미등 모두 8곳 하수처리장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등 현재의 측정항목에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을 수질기준에 새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현재 2만7천4백94평방km인 「청정지역」의 면적을 2배로 늘려 내년6월까지 고시한 뒤, 96년부터 이들 지역의 각종 산업폐수·배출허용 기준치를 2배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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