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폐 유통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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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화폐유통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유통법은 현금과 무현금 유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화폐유통을 공고히 하고 경제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유통화폐는 중앙은행권이다.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는 <원>이며 보조단위는 <전>이다. 국가는 화폐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자주적 화폐제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화폐유통은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을 특성에 맞게 조직하며 그것을 옳게 결합시켜나가도록 한다.

제 4 조 현금유통을 원할히 하는 것은 화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방식이다. 국가는 현금유통에서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며 지방별 현금 유통책임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제 5 조 무현금유통을 바로 조직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물자유통을 계획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간, 지역간 연계가 밀접해지는데 따라 무현금결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제 6 조 상품보장은 화폐유통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상품생산을 늘여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고 그 순환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에서는 다른 나라의 화폐를 유통시킬 수 없다. 국가는 중앙은행권과 다른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제 8 조 국가는 중앙은행권의 관리를 바로하며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중앙은행권은 다른 나라에 내갈 수 없다.

제 9 조 국가는 화폐유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10 조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의 화폐유통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 2 장 현금 유통

제 11 조 현금유통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의 상품거래 같은데 적용하는 화폐유통형태이다. 중앙은행은 현금유통을 계획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금계획은 분기마다 인민경제계획과 재정계획에 기초해 지역별, 항목별로 세운다. 중앙은행은 현금계획을 세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중앙은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계획을 정확히 실행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현금계획 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해야 한다.

제 14 조 중앙은행은 현금유통을 계획적으로 조달해 적당한 현금유통량을 보장해야 한다. 현금유통의 조절은 현금계획 범위에서 조절화폐로 해야 한다. 현금계획을 초과해 현금유통을 조절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중앙은행은 현금유통을 조절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판매, 사회급양, 편의봉사 수입 같은 것을 적극 늘려야 한다. 인민소비품 생산계획과 상품유통액 계획은 어김없이 실행해야 한다.

제 17 조 지방정권기관과 중앙은행기관은 수입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해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현금을 자체의 수입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수입된 현금을 제때에 중앙은행기관에 입금시켜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입금기간을 정하고 현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19 조 현금을 이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지불신청서를 중앙은행기관에 내야한다. 중앙은행기관은 현금지불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불받은 현금은 정해진 항목과 기준대로 써야 한다.

제 20 조 중앙은행기관은 시기별 현금지불의 균등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지불날짜를 정해줘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소의 노동보수 자금 지불 날짜는 직장별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 정형을 정확히 등록하고 현금을 안정성이 보장된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금고관리는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제 22 조 중앙은행기관의 현금보유한도는 중앙은행이 정한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현금보유한도는 해당 중앙은행기관이 한다.

제 23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보유한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보유한도를 넘는 현금은 중앙은행기관에 입금시키거나 저금시켜야 한다.

제 24 조 지방정권기관과 중앙은행기관은 저금, 보험 사업을 군중적으로 조직해 유휴화폐를 적극 동원해야 한다.

제 25 조 공민은 저금에 자각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저금의 비밀과 신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 26 조 중앙은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을 안전하게 날라야 한다. 현금수송을 의뢰받은 교통운수기관은 현금을 제때에 수송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수송을 무장경비 성원의 호송밑에 할 수 있다.

제 27 조 중앙은행은 헌돈과 못쓰게 된 돈을 제때에 교환, 회수해야 한다. 공민은 돈을 정히 다뤄야 한다.

제 3 장 무현금 유통

제 28 조 무현금유통은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생산수단거래 같은데 적용하는 화폐유통형태이다. 중앙은행은 화폐자금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무현금 유통을 합리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제 29 조 무현금유통은 무현금 결제를 통해 실현된다. 무현금결제는 중앙은행기관이 한다.

제 30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은행기관에 돈자리를 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돈자리도 둘 수 있다.

제 31 조 돈자리를 두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돈자리승인신청서를 중앙은행 기관에 내야한다. 중앙은행기관은 돈자리승인신청서를 검토하고 돈자리를 승인해야 한다.

제 32 조 중앙은행기관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유통되는 물자의 대금결제를 바로해야 한다.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없는 물자는 대금결제를 할 수 없다.

제 33 조 화폐자금을 지불 또는 청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결제문건을 만들어 중앙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결제문건을 검토하고 돈자리에 화폐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결제해야 한다.

제 34 조 중앙은행은 화폐자금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점사이의 환자결제를 조직한다. 중앙은행기관을 결제를 제때에 해야 한다.

제 35 조 중앙은행기관은 국가예산집행과 관련한 결제를 정확히 해야 한다.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제는 예산소속에 따라 하며 지출은 수입범위안에서 해야 한다.

제 36 조 중앙은행기관은 물자유통에 자금유통에 접근시킬 수 있도록 결제환절을 줄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 결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제 4 장 화폐유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37 조 화폐유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화폐유통을 원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화폐유통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38 조 화폐유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화폐유통 실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적은 자금으로 물자유통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39 조 중앙은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활비자금을 비롯한 노동보수자금을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지불하며 화폐자금을 정확히 이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40 조 화폐유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화폐유통사업 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 해야한다.

제 41 조 화폐자금을 유용, 낭비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회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 42 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유한도를 초과해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을 어기고 물자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시키고 은행거래를 중지시킨다.

제 43 조 이 법을 어겨 화폐유통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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