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언했다 장로가 신도찔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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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은평경찰서는 9일 부인의 채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장로직에서 해임되도록 불리한 증언을 한 동료신도를 흉기로 찌른 「여호와의 증인」 장로 정기환씨(41·회사원·서울갈현1동)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8일 낮12시쯤 서울갈현1동 같은교 신도 김성규씨(27·구두미화공) 집앞길에서 『장로회의때 직접관계가 없는 아내(38)의 사생활과 채무관계를 폭로해 장로직에서 쫓겨났다』며 식칼을 휘둘러 달아나는 김씨의 얼굴등에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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