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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감금 윤락강요/징역 7년선고/경양식집 주인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 강병섭 부장판사는 8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감금,윤락행위를 시킨 경양식집 주인 성윤호 피고인(32·상업·서울 신길동)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판사는 판결문에서 『12∼15세의 어린소녀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강제로 윤락행위를 시키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감금한 것은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타락한 성문화나 아동학대가 횡행하는 사회현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상봉동 나폴리경양식집에 오모양(12)등 10대소녀 3명을 고용한 뒤 윤락행위를 시키고 골방에 감금,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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