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지속적 예대상계 불구/은행·단자 「꺾기」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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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융당국의 강력한 「꺾기」규제,지속적인 예대상계 등에도 불구하고 은행·단자 등의 「꺾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계 및 재계에 따르면 당국의 단속이후 종전처럼 드러내놓고 꺾기를 하는 분위기는 사라졌으나 대신 당국의 감독을 피할 수 있는 더욱 복잡한 형태의 꺾기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꺾기는 기업이 절실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특히 최근과 같이 여신한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심할때는 은행과 기업이 서로 협의해 당국의 감독을 피할 수 있는 양건예금을 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꺾기의 구체적인 예로 ▲대출받은 은행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가서 무기명인 CD(양도성예금증서)를 사거나 ▲신설은행의 경우 은행계정과 단자계정을 섞어가며 대출과 예금을 일으키거나 하는 방법을 들고,『당좌대월의 명목금리가 13%,CP(상업어음)를 통한 조달자금의 명목금리가 14%인 상황에서 꺾기가 없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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