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무시 여관등 업주 34명 무더기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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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경찰청 강력과는 31일 법규 위반으로 허가취소됐거나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계속 불법영업해온 여관·카페·다방등 접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업주 34명을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1명을 입건,관할구청에 행정통보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울 수유동 로망스모텔 주인 안병두씨(53)는 미성년자 혼숙 등으로 20일부터 12월19일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하루평균 20∼30명씩 투숙시켜온 혐의다.
또 서울 연지동 신정카페주인 박경자씨(47·여)는 접대부·밴드 등을 고용,변태영업해오다 적발돼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해왔으며 서울 신길동 신성다방 주인 이용운씨(37)는 다방안에 성인오락기를 설치해 운영하다 두차례 단속돼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그대로 영업하다 각각 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최근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재차 단속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규제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의 업주들은 구속하는 등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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