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 강제해직 잇따라 2심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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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80년 국보위 사회정화조치로 의원면직형식을 통해 해고됐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던 강제해직자들이 2심에서 잇따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는 24일 전 한국전력공사 안전관리부장 허용기씨(58·서울 북가좌2동)가 한전을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의 면직처리는 사용자 일방적 의사에 따른 부당해고』라며 『피고는 원고 해직기간의 임금 3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직은 비록 의원면직형식을 통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무효』라며 『그러나 원고가 현재 근무정년이 지나 의원면직청구는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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