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강간 2심형량 높여/집유항소 20대 실형선고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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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징역 7년 받은 30대는 1년 더 늘려/서울고법 판결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강도강간범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하는 등 강도강간범 2명에게 잇따라 원심보다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건배 부장판사)는 22일 공범 7명과 함께 20대 여자 2명을 유인,번갈아 성폭행한 뒤 금품을 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구본진 피고인(20·학원생·서울 천호3동)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도강간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비록 구피고인이 공범들이 검거된후 자수한 정상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미혼여성을 윤간하고 단독으로 강도행각까지 벌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강간을 저지른 공범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법집행 형평에 합치된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도 이날 두차례의 강도강간과 10차례의 절도행각을 벌인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최복술 피고인(35·서울 옥수동)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죄를 적용,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8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최피고인은 3월14일 서울 금호동 2가 공중변소에 들어가 박모양(23)을 88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10여차례 강도강간 및 소매치기를 벌인 혐의로 같은달 23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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