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부유층」 모두 석방/집유·무죄로 6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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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공급책 한명만 실형선고
히로뽕 복용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장등 부유층인사 6명이 법원의 무죄 또는 집행유예판결로 구속 5개월여만에 모두 석방됐다.
서울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4일 강남아파트등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청담동 신경정신외과 원장 신영우 피고인(44)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경우레저 이사 민경호 피고인(36)에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2천2백만원,이복원 피고인(49·의료기기제조업) 등 2명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경우레저 상무 민병걸(36)·황성재(36·무직) 피고인에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히로뽕을 공급해온 신용식 피고인(41·무직)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히로뽕 공급책 신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히로뽕 복용이 오래전의 범행인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신피고인등은 86년 7월부터 함께 골프를 즐긴 후 수배중인 전 삼호건설 회장 조용시씨(42)의 강남아파트등지를 돌며 한달에 3∼4차례씩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4월22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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