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11월까지 신규사업 동결/건설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미분양 발생 지방아파트도 착공 유보
정부는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짓는 공공주택의 신규사업 승인을 오는 11월말까지 전면 유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1백가구 이상 미분양이 발생한 14개 지방도시에서의 아파트 착공을 동결하고 시·도별로 「민간건설활동 진정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건설부는 28일 낮 전국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를 일제소집,이진설 장관주재로 「주택건설 60만가구선 유지를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투자 적정관리대책」을 시달했다.
이 대책에 의하면 임대·소형분양 등 각종 공공주택의 사업승인이 11월까지 동결된다.
이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될 물량은 4만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12월에 동결조치가 해제된다 해도 곧바로 겨울철에 접어들게 돼 내년초가 되어야 착공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영세서민용임을 감안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건설부는 또 8월말 현재 1백가구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한 속초·동해·청주·여수·목포·여천·동광양·순천·상주·경산·경주·영주·충무·제주시 등 지방 14개 도시에서의 신규아파트 착공도 동결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