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명 직원 5년간 월급 추가요구/BCCI 「철수보상금」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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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달 넘도록 청산작업 지지부진
아랍계은행 BCCI 서울지점의 청산작업이 직원들에 대한 철수보상금 문제로 마냥 지연되고 있다.
불법적인 금융거래로 런던본점이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서울지점도 지난달 28일 청산인이 선임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갔으나 한달이 되도록 실질적인 작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이 은행 직원들이 철수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청산작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팀으로써 여지껏 청산의 기초작업인 채권·채무신고도 못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 지점 72명의 직원들은 단체협약규정을 들어 퇴직금(15억원)외에 최근 5년간 급여(82억원)를 철수보상금조로 요구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철수보상금」 제도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은행들이 본점끼리의 합병 등으로 갑자기 철수하는 경우를 대비해 대부분 단체협약에 지급의무를 명문화시켜 놓은 제도다.
실제로 미들랜드은행 서울지점이 홍콩 상하이은행과 합병,철수하면서 퇴직금외에 3년치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80년대이후 5개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철수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돈희 변호사등 BCCI 청산인측은 철수보상금이 단체협약에 언급은 돼있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액수 등을 위한 노사간 별도협약이 없었을뿐 아니라 현행 상법상 「청산인」은 신규채무를 부담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청산인」과 협의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쨌든 직원들과 청산인측의 이같은 의견대립이 계속됨에 따라 BCCI 예금고객들의 예금인출은 연내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홍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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