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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선정 재산조사않고 26명포함|바가지요금 결혼상담소 시정지시만|토지관리허점… 28만평 훼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금년초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된 서울시의 각종 탈법·비리·업무태만등 사례는 모두60여건.
이들 적발사례는 대부분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것이어서 대민행정처리과정에서의 공무원비리가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훼손이나 토지형질의 무단변경을 방치한 사례가 무러려 4백25건(28만평)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시의 그린벨트등 녹지관리가 얼마나 허점투성이인가를 말해준다.
감사원이 25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드러난 서울시및 각 구청공무원의 비리·업무태만 실태를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특혜제공=서울시가 자체감사를 통해 평창동 라마다 올림피아호텔측이 별관건물 79평을 무단증축토록 허가한 사실을 적발,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관할 종로구에서 이를 무시하고 증축허가를 내줬으며 2백평을 초과할 수 없는 사우나시설도 2백75평까지 허가해준뒤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 2천3백94만원을 과세하지 않아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지난해 2월 표창장인쇄계약을 하며 공덕동 P인쇄소와 수의계약한 사실도 적발했다. 서울시는 실제 필요한 표창장의 수가 1만3천2백장이나 이를 3천2백장으로 보고 「구매예정가가 수의계약한도액인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의계약한 것.
인쇄방법도 오프셋인쇄보다 52배나 비싼 엠보싱인쇄를 채택해 1천8백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남구와 노원구는 개인이 도곡동과 상계동에서 각각 녹지를 훼손, 테니스장을 운영하는것을 묵인하다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됐으나 2∼3년동안 영업을 계속하도록 방치.
구로구는 관내 국유지 1백6평을 멋대로 차고로 쓰고있는 운수업자에게 1천9백여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지않고 눈감아주었으며 서울시가 지난해초 신림동1443 30평규모의 체비지를 주거용이 아닌 공장건물용지로 특례매각한 사례도 적발됐다.
◇불공정행정=89, 90년 불법복제음반 일제단속을 실시, 불법복제판매자 1천9백26명을 적발했으나 서울시가 고발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영등포구의 경우 고시된 결혼상담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징수해 적발된 결혼상담소에 대해 89년에는 시정지시와 경고만 하고 지난해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 형평을잃은 행정조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서울시가 지난해 학교주변 15곳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면서 허용기준치(65㎗)보다 소음도가 낮은 한강중등 3개교를 선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전곡국교등 62개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도 「불공정」판정을 받았다.
이와함께 구인·구직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화시킨 유료직업소개소의 예치금·보증보험등을 가입하지않은 26개 직업안내소에 대해 서울시가 행정조치(1개월이내의 영업정지)를 하지않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9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도 5천만원이상 재산소유자 26명을 포함시킨 사례도 적발돼 엄정한 재산조사없이 면담만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생보자를 선정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예산운용착오=점용료·지방세등의 미징수나 불필요한 국고지출도 많아 구로구의 경우 구로동45의10 4백50여평의 비업무용토지를 소유한 신라교역측에 과세표준을 잘못결정, 4천7백여만원의 취득세를 손해봤다.
영등포구도 대영모방 소유문래동34 7백5평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치않아 9천9백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허위보고=종로구는 창신동소재 건물무단신축과 관련,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지난해 도로계획선내 1.8평만을 철거시킨뒤 25평건물전체를 철거시킨 것으로 허위보고했다가 들통. <김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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