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밀린 임금 달라" 인분 뿌리며 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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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임금이 밀린 데 불만을 품고 회사 사무실에 인분을 뿌리고 사장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金모(3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 등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4시쯤 자신들이 다니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모 피혁공장 사무실에서 망치로 집기를 부수고 소파와 벽.바닥 등에 인분을 뿌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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