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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시위자 정찰기로 '콕 찍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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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경찰이 폭력시위대에 대한 사진 채증을 위해 소형 무인 비행기(UAV)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날로 격해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 비행기 등 고성능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폭력시위자에 대한 영장심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첨단 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무인 비행기를 폭력시위 현장에 투입하면 공중에서 불법행동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지금까지는 직접 경찰관이나 전.의경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시위대와 자주 충돌이 일어났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길이 1m 안팎의 소형이고▶야간이나 나쁜 기상조건에서도 사진촬영이 가능하며▶무선조종과 자동비행 기능을 갖춘 무인 비행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기종 선정을 위한 현장실험을 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야간 촬영을 위해 조명 장비나 적외선 장치가 장착되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수천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인 비행기는 방재.어업통제 등 민간용뿐만 아니라 군용 정찰기로도 사용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지난해 6월 도심 치안 유지용으로 미국 옥타트론사가 만든 '스카이시어' 무인 비행기를 배치했다.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시속 48㎞로 70분간 비행할 수 있는 이 무인 비행기는 인질대치나 실종자 수색 작전 등에 투입된다. 경찰은 스카이시어 외에도 이스라엘제 '캐스퍼 200', 미국제 '사이버벅' 등 3~4개 기종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첨단장비 도입 검토=경찰은 고층건물이 없는 농촌 지역에선 헬리콥터를 동원해 폭력 주동자에 대한 증거 사진을 수집할 계획이다. 폭력시위자가 복면을 썼더라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면 시위자 얼굴 판독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가 복면 시위대의 사진과 기존 폭력시위 경력이 있는 피의자의 얼굴을 대조해 판독한다. 이 밖에도 차벽(車壁) 대용 바리케이드, 휴대용 최루액 분사기 등 첨단장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무인 비행기(UAV.Unmanned Aerial Vehicles)=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 지상에서 사람이 무선으로 조종하거나 미리 정해진 항로를 따라 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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