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력시위대에 대한 사진 채증을 위해 소형 무인 비행기(UAV) 도입을 검토 중이다.
무인 비행기를 폭력시위 현장에 투입하면 공중에서 불법행동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지금까지는 직접 경찰관이나 전.의경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시위대와 자주 충돌이 일어났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길이 1m 안팎의 소형이고▶야간이나 나쁜 기상조건에서도 사진촬영이 가능하며▶무선조종과 자동비행 기능을 갖춘 무인 비행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기종 선정을 위한 현장실험을 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야간 촬영을 위해 조명 장비나 적외선 장치가 장착되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수천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인 비행기는 방재.어업통제 등 민간용뿐만 아니라 군용 정찰기로도 사용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지난해 6월 도심 치안 유지용으로 미국 옥타트론사가 만든 '스카이시어' 무인 비행기를 배치했다.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시속 48㎞로 70분간 비행할 수 있는 이 무인 비행기는 인질대치나 실종자 수색 작전 등에 투입된다. 경찰은 스카이시어 외에도 이스라엘제 '캐스퍼 200', 미국제 '사이버벅' 등 3~4개 기종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첨단장비 도입 검토=경찰은 고층건물이 없는 농촌 지역에선 헬리콥터를 동원해 폭력 주동자에 대한 증거 사진을 수집할 계획이다. 폭력시위자가 복면을 썼더라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면 시위자 얼굴 판독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가 복면 시위대의 사진과 기존 폭력시위 경력이 있는 피의자의 얼굴을 대조해 판독한다. 이 밖에도 차벽(車壁) 대용 바리케이드, 휴대용 최루액 분사기 등 첨단장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무인 비행기(UAV.Unmanned Aerial Vehicles)=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 지상에서 사람이 무선으로 조종하거나 미리 정해진 항로를 따라 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