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금융 제한완화/총수출실적의 50%까지 한도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사전 허가없이 5백만불 차입 가능/외환관리규정 개정 내달 16일부터
9월16일부터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은 현지에서 5백만달러까지 사전허가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무역관련 현지 금융한도가 종합무역상사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1년동안 총수출실적의 50%(현재 30%) 또는 과거 1년동안 본·지사간 수출입금 실적의 1백30%(현재 1백%)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호화·사치성 해외여행 억제를 위해 해외에서 크레딧카드를 과다 사용한 사람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는 한편 해외이민은 이미 출국한 후에라도 해외이주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허용한도이내에서 이주비의 추가송금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9월2일부터는 이미 예고된대로 은행간 환율 1일 변동허용폭과 대고객 환율변동폭이 현행 시장평균환율의 0.4%에서 0.6%로 확대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환율은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현행대로 상하 0.4%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31일 확정,관보게재와 함께 9월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힌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의 지급보증이 수반되지 않고 현지 법인이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5백만달러이하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는 일정기간 이내에 주거래은행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현행 제도는 현지 법인이 1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신용차입을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