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안했다”/강기훈씨 첫 공판서 혐의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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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과 관련,자살방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오전 서울 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의 직접신문을 마쳤다.
강피고인은 이날 검찰 직접신문에서 자신이 김씨 유서를 대신 작성해주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강피고인은 『이번 사건수사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정권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돼 본인이 억울하게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고 주장했다. 강피고인의 변호인 김창국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강피고인의 범행일시·장소가 「4월27일부터 5월8일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로 된 점을 지적,『일시가 너무 광범위해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등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으므로 검찰의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강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지검 공안2부 안종택검사,강피고인의 유서대필 혐의를 수사해온 신상규·송명석검사등 검사 4명이 간여했으며 김창국·이석태·장기욱 변호사등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
강피고인은 이날 흰 모시 저고리 차림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재판부의 인정신문때는 자신의 직업을 『전민련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히는등 여유있는 태도를 보였다.
방청석에는 강피고인의 어머니등 가족·전민련 관계자등 1백50여명이 나와 재판과정을 지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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