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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업체 정수수도물 판매 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시가 수도물을 정화시켜 원가보다 8백60여배나 비싼 값에 팔고있는 2개 정수판매업체를 적발, 수도법위반협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이들 업체들이 행정심판청구로 판매권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강동 및 강남수도사업소는 지난 20일 잠실주공5단지·신반포3차·성산시영아파트단지등에 31대의 미국산 정수자판기를 설치, 정수된 수도물을 갤런(3·78ℓ) 당 3백원씩에 팔아온 「유니티 인터내셔널」사(대표 박찬영)와 주인경(대표 최경욱)을 각각서울 송파·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해11월부터 아파트단지내 급수관에 고무호스등을 연결, 수도물을 끌어들여 정수자판기영업을 해온 이들회사에 대해 연결관을 절단하는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영업을 중지토록했으나 업체들이 이에 불응하자 고발한것.
그러나 회사측은 정수자판기영업은 수도물을 직접판매하는것이 아니라 일반음료수처럼 가공판매하는 것이므로 수도사업에 해당되지않는다며 행정조치를 취소해줄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 t당 자원에 공급하는 가정용 수도물을 8백63배나 비싼3·78ℓ당3백원씩에 정수판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만이 생산·공급토록 돼있는 수도법및 시급수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관계자는 또 『정수자판기영업은 일반음료수자판기영업처럼 무허가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생상태를 감독하기 어렵고 정수기를 통해 나오는 물은 정수과정에서 살균작용을 하는 염소까지 걸러지므로 장시간 저장할 경우 세균등으로 오염돼 시민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단속은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니티인터내셔널사등 업체관계자들은 『정수판매영업을 중단할 경우 대당 1천만원씩 주고 미국에서 수입한 자판기가 무용지물이돼 엄청난 피해를 보게된다』며 『미국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정수판매업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것은 행정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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