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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양도세 세율 인하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제7차 5개년 계획(92년∼96년) 기간 중 91년 현재 16%인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40%정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종합토지세 등의 세율은 부담능력을 감안, 낮추기로 했다.
또, 주택·자동차 등을 살 때 내는 등록세·취득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대형주택은 세율을 올리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합산해 중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재무·내무·건설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부문 제7차 계획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89년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시가대비 내무부 과표)을 32.9%(서울은 23.5%)로 보고 이를 94년까지 60%로 끌어올리기로 했었으나 땅값이 크게 오른 데다 90년 9월부터 새로 도입된 공시지가로 계산해보니 과표 현실화율은 당초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되어 과표 현실화율 조정목표를 현실에 맞게 당초 「94년 60%」에서 「96년까지 40%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최고세율이 5%인 종합토지세 세율은 2∼3%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과중한 세 부담을 고려, 이 같은 방침을 추진키로 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후퇴가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일률적으로 과표를 인상조정함에 따라 생기는 토지의 지역별·필지별 과표현실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당필지의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에 따라 과표현실화율을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행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 60%를 50%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감면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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