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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양도세/세율인하 추진/96년 토지과표현실화 40%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토지공개념 퇴색 우려/7차 경제계획 세제부문안
정부는 제7차5개년계획(92∼96년)기간중 91년 현재 16%인 토지과표현실화율을 40%정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종합토지세등의 세율은 부담능력을 감안,낮추기로 했다.
또 주택·자동차 등을 살때 내는 등록세·취득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며,대형주택은 세율을 올리고 1가구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합산해 중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재무·내무·건설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부문 제7차 계획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89년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시가대비 내무부과표)을 32.9%(서울은 23.4%)로 보고 이를 94년까지 60%로 끌어 올리기로 했었으나 땅값이 크게 오른데다 90년 9월부터 새로 도입된 공시지가로 계산해보니 과표 현실화율은 당초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미치게 되어 과표 현실화율 조정목표를 현실에 맞게 당초 「94년까지 60%」에서 「96년까지 40%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최고세율이 5%인 종합토지세세율은 2∼3%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과중한 세부담을 고려,이같은 방침을 추진키로 했으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공개념제도의 후퇴가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일률적으로 과표를 인상조정함에 따라 생기는 토지의 지역별·필지별 과표현실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당필지의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에 따라 과표현실화율을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행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 60%를 50%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해서는 양도차익감면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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