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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종로 불법시위 사회적비용 683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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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인명 피해뿐 아니다. 도심에서 열리는 불법 시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평일 종로에서 열린 불법 시위 한 번에 683억원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광화문 불법 점거 집회엔 776억원의 기회비용을 놓치게 된다. 불법 집회로 인한 ▶교통 체증▶주변 사업체의 영업 손실▶시민의 심리적 피해▶경찰력 동원비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다. 보고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지자체 등이 불법 시위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 '고성불패(高聲不敗.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뜻)'가 사회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희사이버대 서유경(NGO학) 교수는 "우리 사회엔 시민단체와 노조가 1970~80년대 민주화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불법을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며 "여기에 '떼쓰면 들어준다'는 과거 경험이 더해져 왜곡된 시위 문화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지자체의 탓도 크다. 지난해 6월 본지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89년 이후 2005년까지 주요 시위 5400여 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각종 관공서가 불법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은 29.1%로 준법 시위(25.2%)보다 높게 나타났다. '떼법'이 '준법'보다 낫다는 오해가 생길 만하다.

'국민정서법'에 눈치를 보는 경찰의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그동안 '인내 진압(소극적 방어 중심의 시위 대처 방식)'원칙에 따라 시위대보다 최소 1.5배 이상의 인원을 동원, 주요 시설의 진입을 막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현장 체포 등 엄정 대처는 뒷전이었고, 사후 사법처리도 유야무야됐다. 시위대와 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 시위대의 폭력을 방패로 막는 데 급급한 게 공권력의 현주소다.

한남대 이창무(경찰행정학) 교수는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불법 시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이철재.한애란.천인성.권호(이상 사회부문) 기자, 뉴욕=남정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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