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조례 잘못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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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강원도 정선군의회가 지난달 25일 임시회의에서 「정선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을 의결하자 도가 『이는 도조례 사항이지 시·군조례가아니다』며 재의를 요청.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은 이미지난해 도조례로 제정, 공포돼 운영중이었는데도 정선군이 자체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의회전문위원은 물론 군의원들까지 이에 대한 검토없이 의결한것.
정선군은 군의회에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 차기 임시회의에서 취소키로 했는데 일부 군의원들은 『차제에 군정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한다』는 자성론과 함께 『소관 업무도 제대로 알지 못한채 조례안을 만든 군관계자들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책임전가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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