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안내면 땅 압류/국세청/“법대로 강력히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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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1월 시한… 소송땐 공매만 보류
국세청은 올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오는 11월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과세대상 토지를 압류할 방침이다.
만약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행정소송등의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11월까지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은 곧바로 압류하고 압류된 땅의 공매만 보류키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세금체납시 세무서장이 판단해 꼭 부동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체납집행에 들어간 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8일 『토초세는 그 어느 세금보다도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공매 등의 집행을 법에 따라 강력하게 해나가기로 했다』며 『체납처분은 납세기한이 끝나는 12월초부터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징수법에는 납부기한내 세금을 내지않을 경우 납기후 7일이내에 세무서장이 독촉장을 내고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세청은 다른 세금의 경우 세무서장 재량으로 세금납부 능력이 있을 경우 압류처분을 미뤄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토초세 만큼은 이같은 세무서장 재량권을 인정치 않고 무조건 법에 명시된대로 압류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지난달중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개인이나 기업은 9월중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않을 경우 10월에 국세청이 세액을 고지,11월중에 납부토록 하게 돼 있는데 이때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받는 즉시 과세대상토지를 압류당하게 된다.
올해 토초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법인·개인을 합쳐 모두 2만7천4백41명이고 부과금액은 모두 6천1백3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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