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1위 포철 2백73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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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복례씨(영동개발 전 대표) 19억 개인 2위/2만7천여명에 6천억원 부과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자는 법인·개인을 합쳐 총 2만7천4백41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될 토초세는 모두 6천1백35억8천8백만원,1인당 평균세액은 2천2백36만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토초세를 1억원 이상 내야하는 사람은 전체 과세대상자의 2.4%인 6백66명이며 이들의 부담세액은 모두 2천8백12억1천2백만원으로 전체 부과세액의 45.9%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세청이 지난달중 발송한 토초세 납부예정통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토초세를 가장 많이 내게 될 고액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포철이 2백73억3천4백만원으로 1위였고 현대산업개발,롯데물산 등 롯데계열 3사,롯데쇼핑,대한교보 등이 뒤를 이었다.<관계기사 5면>
개인으로는 한양 조씨 종중(대표 조상원)이 신사동에 갖고 있는 땅 6백89평에 27억4천1백만원이 부과돼 1위,서울 역삼동 유스호스텔옆에 노른자위땅을 갖고 있던 전 영동개발진흥 대표 이복례씨에게 19억5천6백만원이 부과돼 2위에 각각 올랐다.
전체 과세대상 필지수는 3만6천3백43필지였으며 1인당 평균세부담액은 개인의 경우 1천6백42만원,법인은 3억9천8백6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납세자들의 고지전 심사청구,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과세 인원·필지수·세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예정통지 인원 및 세액을 보면 서울이 1만4천2백45명에 4천3백67억5천7백만원으로 인원으로 따져 전체의 51.9%였으며 세액은 무려 전체의 71.2%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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