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도시 택시 바가지요금 극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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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안양·군포·의왕·의정부시등 수도권 위성도시의 택시들이 인접시를 운행하며 시계외 영업을 이유로 규정(20%할증)보다 훨씬 많은 요금의 배이상을 승객에게 요구하는등 횡포가 극심해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택시운전기사들은 시계를 벗어났다 돌아올 때 손님이 없어 빈차로 운행한다는 점을 들어 턱없는 요금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항의하는 승객에겐 폭언이나 승차거부등을 일삼고 있으나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태=서울 지역으로 외출·퇴근시민이 많은 광명시의 경우 타코미터로 1천원거리인 하안동 주공아파트∼서울 개봉역구간을 3천원씩 받고 있으며 그나마 통상 1인당 1천원씩 받는 4인 합승을 위해 승차거부를 일삼고있다.
수원의 경우 타코미터요금이 1천7백원인 인계동 구화섬역∼용인군 기흥읍까지 4인 합승때 1인당 2천원, 개인이 탈 때는 5천원을 요구하고 있고 군포∼안양구간도 1천8백원거리를 5천원씩 받고있다.
동두천에서 의정부로 출·퇴근하는 이은미씨(31·여·유치원경영)는『지난주 타코미터로 3천7백원이 나왔는데 8천원을 요구해 항의했더니 욕설과 함께 으슥한 곳으로 차를 몰고가 강제로 핸드백을 뒤지려해 어쩔 수 없이 요구대로 줬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점=시계밖 운행시 20%의 할증료를 받도록한 현행 택시요금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승차거부·폭언·행패가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없는 실정.
경기도경에 의해 올 들어 지난6월말까지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건수는 하루 0·6건 꼴인 1백건에 불과했으며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적발될 경우도 회사측에만 10만원의 벌금을 물릴 뿐 운전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바가지요금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시간 생활권지역에서의 이같은 무법운행에 대한 불만여론에 따라 안양시는 지난 89년 경기도에 안양·군포·의왕·과천·시흥등 5개시에 대한 요금일원화를 경기도에 요청하기까지 했으나 경기도는 일원화할 경우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하고 업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묵살하고 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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