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과당 경쟁 막는 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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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만종이 넘는 모든 의약품가격을 정부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행정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지도해 나가며 적정수준의 가격인상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지나친 가격억제가 변칙적인 의약품값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영진 보사부 약무정책과장은 물가앙등에 따른 약값 인상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물가정책과 연결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과장은 그러나 제약협회와 약사회에 약가에 대한 자율 감시권이 있으므로 자율 관리품목의 경우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신고가격 위반시 가격인하조치 등 행정력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변칙적인 가격인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포장단위 변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제품과 비슷한 이름의 품목의 경우 약품의 주요성분이 강화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신제품인지를 따져 다른 성분의 신제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판매를 금지시킬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의약품가격도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자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밝힌 엄과장은 이를 위해 제약회사들이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신약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약품값 자율화를 위해선 의약분업이 실시돼야 합니다. 치료제는 일반판매를 금지, 보험약가로 묶어두고 나머지 의약품을 자율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회사들이 우수 의약품을 제조토록 하기 위해선 유통질서를 일원화시켜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유통구조는 제약회사가 약국에 직판하는 물량이 60%, 도매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과장은 의약품 가격질서 문란의 주요원인이 업소난립에서 비롯됐다고 지적, 도매상을 대형화·현대화시켜 전반적인 유통구조를 바꾸어야 하며 제약회사에선 신약개발과 우수 의약품 생산에 전념토록 해야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엄과장은 의약품가격 결정방식에는 원가계산방법과 유사·동일제품가격 비교 등 두 가지 형태가 있으나 소비자들의 경우 주로 원가방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신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선 연구개발비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영진<보사부 약무정책과장】<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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