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프로그램 참여 완전개방/재벌사도 제작·공급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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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언론사·61대기업선 운영 못하게/당정,법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당정회의를 갖고 언론사와 재벌급 대기업은 종합유선방송(CA­TV) 사업중 방송국 운영을 금지하되 프로그램 제작·공급은 완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유선방송법안을 확정했다.<관계기사 5면>
당정이 확정한 종합유선방송법안은 ▲편성과 송출을 담당하는 종합유성방송국 ▲프로그램의 제작·공급을 맡는 프로그램공급자(프러덕션사) ▲전송선로를 설치·운영하는 전송망사업자 등 3개 주체로 나눠 서로 겸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모두 민영으로 운영키로 하고 있다.
최창윤 공보처장관·이민섭 국회문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는 유선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는 업체를 일간신문사·통신사·무선방송국과 여신관리규제대상 61개 대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이 법안은 재벌 및 언론사와 함께 종교단체나 정당 등 특정신념·사상·이익을 지지·옹호하는 단체도 방송국 운영사업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방송국은 전국을 시·도행정구역,전화국 및 생활권,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 2백개로 나누되 ▲방송구역마다 방송국 1개만 운영토록 하고 ▲한 회사나 개인은 원칙적으로 1개 방송국만 운영토록하되 사업성이 낮아 방송국개설 희망자가 없는 벽지에 한해 타지역 방송국 운영자가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종합유선방송국이 프로그램 자체 제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정보·프로그램 안내 등은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공보처는 프로그램 제작공급업을 허가할때 상업성 위주로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교양물이나 기록물 등 특정분야도 함께 제작하도록 2∼3개 정도의 분야를 지정하며 외국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위해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자체 제작 비율을 지정키로 했다.
공보처는 곧 이 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마련해 내년말 이전에 방송국 및 프러덕션사의 설립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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