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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후보선출 혼선/교육경력자 후보자 없어 추천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단일후보도 투표로 탈락
시·군·구의회에서 광역의회에 추천하는 교육위원 후보선출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곳곳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회는 20일 회의를 소집,교육위원 후보 복수추천규정에 따라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1명과 없는 사람 1명을 각각 뽑기로 하고 1차로 비경력자 3명중 서용웅씨(47·한샘학원장)를 선출했다.
그러나 교육경력자는 박용인씨(68·전서울연희국교장) 한명뿐인데도 자체 결의로 신임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 31명 의원중 찬성 10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자 추천을 않기로 결정,서씨 1명만 추천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현행 법이 교육경력자 1명을 포함해 2명의 복수추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일 입후보자는 당연히 무투표당선 돼야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박씨를 구의회에 추천한 한국교총측은 구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같은날 서울 중구의회에서는 후보등록자중 교육경력자가 1명도 없어 비경력자인 임천택씨(48·상우기업 대표) 1명만 추천,복수추천 규정을 어긴 결과가 됐다.
또 전남 장흥군의회는 22일 교육위원 후보등록자 2명을 복수추천할 경우 같은군 출신끼리 경합을 벌이게 된다며 1명만 추천키로 하고 찬반투표로 김명환씨(47·전교사)를 뽑았다.
이처럼 1구1명 선출 움직임이 나타나자 서울시의회측은 교육부·서울시교육청·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법제처로부터 「2명 추천은 강제규정」이란 회신만 받았을 뿐으로 1명 선출한 이들 구의회가 다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지,교육경력자가 없으면 추가등록을 받아야하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김태진 교육자치실시 기획단장은 『입후보자가 1명뿐이면 1명을 선발하고,교육경력자가 없으면 비경력자 1명만을 선출하면 된다』고 말해 법제처의 「2인추천 강제규정」 해석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혼선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미비로 재공고·추가등록 및 2명 추천의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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