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는판결] 볼룸댄스는 학원,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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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 1부는 31일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룸댄스 학원을 운영한 혐의(체육시설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학원설립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볼룸댄스(국제 표준 무도)는 기본적으로 예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상 등록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지르박 교습 학원)을 운영하다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춤 교습이 이뤄지는 시설을 지칭한다"며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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