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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집입 자주제 명의 산 사람도 처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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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개인이 택시회사로부터 택시의 등록명의를 사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택시지입차주제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17일 지금까지 택시의 명의를 판 자주만을 처벌하도록 돼있던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완, 명의를 사들인 사람까지 함께 처벌하고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 「택시 지입제 근절방안」을 마련해 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는 택시운전사 부족현상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입차주제가 크게 성행, 회사택시가 대당 1천5백만∼2천만원으로 개인에게 암거래돼 사실상 당국의 통제나 관리를 벗어나 각종불법·난폭운행이 자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지입택시들은 특히 형식적으로만 회사 택시일 뿐 독립된 사실상의 개인택시로 바가지 요금징수 등 부작용을 빚고 있으며 지금까지 4개 회사 1백5대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으나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근절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수 사업법 26조 「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 중 「여하한 방법을」부분을「주주· 채권자·운전자 등 여하한 방법·형태를」로 바꿔 지금까지 적발된 지입 차주들이 『주식·채권 등을 대신해 택시명의를 빌렸다』고해 법망을 피해온 것을 막도록 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만 처벌하게 돼있는 72조를 산사람도 함께 쌍방 처별토록 바꾸고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된 처벌규정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시는 또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3일 이상 운전자 근무교대 등 차량을 관리할 때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하는조항도 신설, 지입차량의 운전자 교대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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