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야생「식물」보호구역이 올해 안에, 특정 야생「동물」보호구역이 내년 안에 각각 국내 처음 지정된다.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 국토의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려는 노력이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동물 33종, 식물 59종 등 92종이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됐으나 사실상 이들을 관리하지 못한 채 방치해왔다.
미국의 경우 64년 「야생지법」제정을 계기로 야생동식물의 적극 보호에 나서 멸종위기의 대머리독수리·흰꼬리사슴 등 동물의 서식지를 정부가 직접 사들여 관리하는 등 노력 끝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도 자국 야생동식물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환경처는 특정야생동식물의 단순한 지정만으로는 멸종위기에 놓였거나 날로 감소되는 토착생물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 보호구역을 지정키로 한 것이다.
우선 올해 안에 야생식물 보호를 위해 ▲설악산 일대 3평방㎞ ▲지리산 18평방㎞ ▲태백산 18평방㎞ ▲덕유산 15평방㎞ ▲조계산 5평방㎞ ▲적상산 2평방㎞ ▲월출산 2평방㎞ ▲대성산 19평방㎞등 8개 산 지역 82평방㎞를 특정야생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케할 예정이다. <표>
또 내년에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생태계 조사를 토대로 필요한 지역을 특정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 야생동식물도 현재 92종에서 1백30∼1백40종으로 늘려 한국특산종인 오동나무·회양목· 미선나무· 나도제비난 등 식물과 동물들을 일단 보호대상으로 편입하고 앞으로 점차 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전면 금지되고 보호지역에 한해 등산로가 있을 경우 폐쇄된다.
또 등산객 등이 해당 지역의 특정 야생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환경보전법 제9조) .
환경처가 올해 지정할 특정 야생 식물보호구역에는 설악눈주목·금강제비꽃·노랑무늬붓꽃 등 교종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호대상 야생식물 59종 가운데 44종은 여전히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앞으로 식물보호구역의 확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처는 건설부·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지정을 점차 늘러나갈 계획이다. <김영섭 기자>김영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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