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도 취사금지/환경처 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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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밥짓다 적발되면 5∼10만원 벌금 부과/쓰레기 버릴땐 최고 1백만원 물어야
앞으로 해수욕장의 지정장소 이외에서 밥짓기등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만∼10만원,음식찌꺼기 등을 함부로 버리다 걸리면 1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처는 11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해수욕장의 수질을 개선키 위해 해수욕장의 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8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은 해수욕장에서의 취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되 캠프장등 「지정된 장소」에서의 취사는 종전처럼 허용했다.
또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에 대해서도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음식찌꺼기를 흘려보내거나 지정된 곳외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처벌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투기등 행위의 금지)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환경처는 이같은 시행령의 마련과 함께 해수욕장 위생검사·바가지요금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벌여주도록 보사부와 시·도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환경처가 5월중 전국 92군데 해수욕장에 대한 오염도(화학적 산소요구량) 조사결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1.9PPM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수준(2PPM)까지 수질이 나빠졌고 부산 광안리(1.8PPM),전남 만성리(1.7PPM),전북 변산(1.6PPM) 등 많은 해수욕장도 높은 오염도를 나타냈다.<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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