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CI 영업중단/국내업계 큰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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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동공사대금 지급보증에 피해늘듯/은감원,지점장등 7명 출국정지 요청
중동계 BCCI은행의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가 일부 종합상사등 국내업계에 미치고 있다.
이와 함게 중동지역에서 공사중인 일부 해외건설업체들도 이 은행의 공사대금지급보증을 받은 경우가 있어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은행감독원은 자산동결에 들어가있는 BCCI은 서울지점에 대해 청산절차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청산절차를 책임지고 밟게하기 위해 크리스티 쉐리앙 지점장(인도국적)등 외국인 7명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감독원은 또 BCCI은이 발급한 신용카드·여행자수표(TC)는 국제적인 자산동결조치로 효력이 없으므로 받지 말 것을 시중은행과 카드가맹업체에 당부했다.
10일 은행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현대종합상사·(주)대우·효성물산등 국내 종합상사들은 상품선적뒤 이 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받은 수출신용장에 대해 미처 네고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네고에 들어갔으나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의 「피해」규모를 파악중이다.
한편 이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중동·남미지역의 한국주재 대사관은 대사관경비 및 직원봉급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금인출을 외무부와 한은등에 요청했으나 자산동결상태여서 「불가」통보를 받았다.
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사관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가 있지만 예외적인 예금인출은 국제금융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국내 일부 업계와 서울주재 외국대사관의 사정을 감안해 청산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지은 다음 인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일 은행감독원이 밝힌 BCCI은 서울지점의 총자산규모는 6백72억원(원화대출금 3백43억원)이며 예수금은 2백7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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