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간 50억달러 가량을 적정 해외건설 수주규모로 정하고 수주후 우리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진개도국에 시공부분을 하도급하는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해외공사 수주액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10여년 뒤부터 주요 건설시장으로 등장할 소련등 북방국가들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헝가리·유고·핀란등 등 동구 및 유럽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대소 동반진출을 모색키로 했다.
건설부는 9일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해외건설 종합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외건설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연불금융 확대 ▲현지금융 규제완화 ▲해외장기근무자에 대한 주택특별분양 확대 ▲해외근로자의 소득세면세점 상향조정 등의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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