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LTV·DTI 기준과 비교 대출금액 적은 쪽 적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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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금융감독원이 곧 제시할 '부채상환능력을 위주로 한 대출심사 모범규준'과 종전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적용해 대출금을 비교해본 뒤, 적은 쪽을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마련하면서 종전의 LTV.DTI 규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새로운 모범규준만을 적용할 경우 고소득층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새로운 모범규준을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안 된다'고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negative) 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로써 은행들은 '부채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심사'라는 큰 틀 안에서 각자 자율적인 심사규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주 초 각 은행이 제시한 은행 안과 선진국 사례 등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모범규준 초안을 작성, 31일 공식 발표키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면 실시되는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주택담보대출 심사의 큰 틀을 담보가 아니라 소득을 근간으로 한 대출상환능력을 보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부동산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운 모범규준을 적용할 때 대출금액이 기존 규제 때보다 크다면 기존 규제를 적용해 대출이 될 것"이라며 "대출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을 생각하면 LTV는 지금보다 완화하거나 없애야 하겠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당분간은 기존 규제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소득 대비 연리금 상환비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모범규준만을 적용할 경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종전의 규제하에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소득 파악이 불분명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 국세청 소득 신고 내용 외에도 별도의 금융자산 등 재산이 있을 경우 은행별로 합리적인 소득 추정 방법을 통해 DTI 적용 때 고려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역.업종별 추정 소득 등이 소득 추정방안에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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