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으로서 당원에 호소한 것뿐 대통령 지위 갖고 한 발언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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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을 도와 달라'는 노무현(얼굴) 대통령의 25일 신년 기자회견에 선거법 시비가 붙자 청와대 비서관이 방패로 나섰다.

소문상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에 대한 정치중립 요구 법.사리에 안 맞아'란 글을 올렸다. 그는 "노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소속 당원들에게 당을 위기에서 구해 달라고 호소했을 뿐"이라며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라거나 누구를 반대하라고 발언한 바는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정당 출신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인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보장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일 뿐"이라며 "이를 두고 사전선거운동 운운하는 것은 상투적 정치공세이거나 정당법과 선거법에 대한 무지의 소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글의 요지.

▶"2004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정당의 당원이나 간부로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장과 정치활동의 장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지지 발언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탈당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소속 당원으로서 당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을 뿐이다."

노 대통령은 25일 회견에서 "당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저 때문에 당이 안 되면 제가 당적을 정리할 것이다. 지지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잘못해서 밉더라도 열린우리당 같은 당 하나는 키워야 된다. …저와 열린우리당을 결부하지 말고 좀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했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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