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탈옥 관련 전교도관 둘 집유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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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전주=현석화기자】 전주지검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21일 전주교도소 집단탈옥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주교도소 전교도관 최재석 피고인(30)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죄등을 적용,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함께 구속기소된 전교도관 이재식 피고인(34)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증인·참고인들의 증언·진술 및 증거 등이 공소사실과 일치,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아미 이 사건과 관련,공무원직에서 파면된 정상을 참작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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