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또 파업비상/내일/기본급 18% 인상·구속자 석방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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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각종버스 동원 수송대책 마련/중재기간 어겨 구속사태일듯
서울시 지하철노조(위원장 강진도·34)가 임금인상·구속근로자석방을 요구하며 19일부터 전면 파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17일 오후 2시부터 12시간동안 열린 공사측과의 최종 실무자협상마저 결렬,18일중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19일 오전 4시부터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가 17일 노동부의 직권중재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측에 15일동안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토록 통고,파업이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주동자급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공권력 개입이 불가피해져 지난 89년 3월의 파업농성 강제해산 및 노조간부 구속사태가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8일 파업에 대비한 시민비상수송대책을 발표,▲시내버스의 러시아워 시간대 집중투입 ▲자가용버스·승합차의 유상(4백70원)영업 허용 ▲마을버스의 부도심까지 연장운행 ▲자가용 함께타기 확대 등을 1단계로 실시하고 2단계로 출근시차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하루 2백여만명에 이르는 출·퇴근시간의 지하철 이용승객을 흡수하기엔 크게 부족,극심한 불편과 지상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서울 방배동 지하철공사에서 열린 실무자협상에서 공사·노조측은 서로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으나 임금인상폭은 물론 협약안중 1개 조항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노조측은 이에 따라 『18일중 공사측의 추가협상 요청이 없는한 파업은 불가피하다』며 『불법파업이라 하더라도 14일 노조원들의 결정에 따라 실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기본급 18%인상·구속근로자 석방을 요구하며 공사측과 아홉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자 지난 3일 쟁의발생신고를 낸데 이어 14일 노조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파업을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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