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이장 유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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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장·통장 유래를 조선조 성종16년(1485년) 한명회의 주장으로 실시한 다섯 민호를 한 통으로 묶던 오가작통제에서 찾기도 하지만 대체로 일제가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1917년 도입한 「반」이 정설로 돼있다.
반은 1930년 「애국반」으로 개칭되었고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는 국민의 단합과 반공활동 조직으로 전국에는 「국민반」이 설치되고 일부 시에서는 통·반이 구성됐다.
그러나 1961년 5·16직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만 통·반을 두고 기타지역에는 「재건반」이 조직됐다.
1970년 이후 새마을사업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시 지역의 통장과 읍·면 지역 이장을 지역민방위대장으로 임명토록 했고 1975년에는 동 하부조직으로 통·반을, 읍·면의 하부조직인 리엔 반을 두도록 했다.
특히 반은 1976년 5월31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반상회를 계기로 정착됐다.
한편 이장은 구 지방자치법(1949년7월4일 제정)및 지방공무원령(1958년10월21일 제정)에 의해 특별직 공무원으로 분류됐으며 1963년 이후 구 지방공무원법(1963년1월1일 제정)에 의해 무보수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1981년 4월20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통장은 이장과는 달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적이 없으며 1970년대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 동장의 위촉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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