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3년간 면허정지/치안본부 11월부터 시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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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면허시험 세번 떨어지면/6개월간 응시자격 박탈
1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을 3회이상 불합격하면 6개월간 운전면허응시자격이 박탈되고 음주운전등 중대교통사고를 내면 현행 면허취소기간 1년이 면허정지 3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치안본부는 14일 전국 시·도경 면허계장회의를 열고 가중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면허시험 상습불합격자에 대한 응시자격유보기간제도를 도입,불합격 횟수가 3회면 6개월,5회면 1년,7회면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면허취소처분에 의해 재응시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알콜농도 0.1%이상,음주운전·사망사고·뺑소니등 중대교통사고로 면허취소되면 1년후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던 것을 면허정지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과시험의 경우 현재 한번 시험접수하면 1년동안 7일기간마다 응시할 수 있는 것을 10일기간마다 6개월간 3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17일부터 각시험장에서 면허시험시간을 평일의 경우 현재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토요일에는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 늘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집계에 따르면 면허시험응시자는 올들어 하루 평균 1만5천7백10명으로 해마다 22.1%씩 증가하고 있고 서울 34일등 대부분 지역에서 신청 접수후 20∼50일간씩 시험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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