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이중호적 만들었지만 … 지문에 딱 걸린 '완전범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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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거액을 사기 친 30대 여성이 성형수술과 이중 호적으로 위장해 완전범죄를 노리다 경찰의 지문 조회로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은행 잔고 증명을 위해 잠깐 동안만 빌려 달라며 3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문모(34.여.무직.광주시 서구 화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 박모(50)씨에게 땅을 사려는데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니 3억원을 입금시켜 주면 200만원을 보태 주겠다고 제의했다.

이에 박씨가 돈을 입금하자 문씨는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주며 안심시키고,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옮긴 뒤 인출해 달아났다.

문씨는 서울에서 3000만원을 들여 눈.코.입.턱 등 얼굴 대부분을 성형한 뒤 동생 명의로 경북 포항에 아파트를 구입해 잠적했다. 문씨는 인터넷뱅킹에 이용된 IP를 추적해 뒤쫓아온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호적초본을 들이대며 신분을 감추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문씨 주변 사람들을 통해 성형수술 사실을 밝혀내고 지문을 조회해 신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 행정 착오로 친아버지와 양아버지 호적에 모두 올라 있어 범행 뒤 성형수술을 하고 다른 호적으로 살아가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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