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에 230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공정위는 특히 현대차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형 자동차 값을 많이 올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대형차는 수입차와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소형차는 현대차의 독과점 구조로 경쟁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격을 많이 올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입차와 경쟁이 치열한 대형 차종인 그랜저는 배기량 1㏄당 차량 가격이 1997년 1만420원에서 2006년 9740원으로 떨어졌지만, 97년 1㏄당 3880원이었던 베르나는 2006년 6150원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또 2000년 노사협정을 통해 대리점이 매장을 이전하거나 영업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노사협정을 수정하거나 파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발표를 검토한 뒤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안혜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