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특히 현대차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형 자동차 값을 많이 올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대형차는 수입차와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소형차는 현대차의 독과점 구조로 경쟁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격을 많이 올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입차와 경쟁이 치열한 대형 차종인 그랜저는 배기량 1㏄당 차량 가격이 1997년 1만420원에서 2006년 9740원으로 떨어졌지만, 97년 1㏄당 3880원이었던 베르나는 2006년 6150원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또 2000년 노사협정을 통해 대리점이 매장을 이전하거나 영업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노사협정을 수정하거나 파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발표를 검토한 뒤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안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