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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차려 28억 사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박만 검사)는 6일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관계서류를 허위로 꾸며 리스회사로부터 28억8천여만원의 시설자금을 받아 가로챈 경기도 이천일대「리스사기단」53명을 적발, 유령회사대표 강도용씨(48·서울 신길1동98)등 13명을 공문서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강씨 등과 짜고 리스자금을 가로챈 뒤 달아난 이철규씨 등 도자기제조업자 40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구속된 강씨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 이천일대 도자기 제조업자 김인식씨(34)등과 짜고 88년1월 유령도자기제조시설 생산업체「한라 철공」을 설립한 뒤 리스물건을 인도 받았다는 내용의 물품수령증 등을 허위로 꾸며 4개 리스회사로부터 모두 77차례에 걸쳐 리스시설융자금 28억8천7백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리스회사가 5천만원 이하의 시설을 대여할 경우 시설대신 자금을 융자해 이용자로 하여금 직접 시설을 대여하도록 한 현행 리스제도의 허점을 악용, 조직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또 리스회사들도 이용자들이 재산세 납부액 2만원 이상이 되는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 손해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변상 받게 되어있어 계약체결 시 실체시설공급여부 확인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리스회사관계자들의 결탁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강씨 등은 리스회사와 계약하면서 도자기업자들의 지방세 납부시설 확인원을 변조해 재산세액을 10배 이상 늘리고 서로 연대보증을 서주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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