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불법」112로 접수/내무·법무 회견/금품신고 백만원까지 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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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과열조장 군중집회 자제 요청
이상연 내무부장관·김기춘 법무부장관은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 무분별한 군중집회를 개최하거나 과열분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단호히 의법조치하고 정당활동 구실로 행해지는 탈법적 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내무장관은 『철저한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위해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 현재 3천명에서 6천명으로 늘리고 경찰 수사전문인력 6천9백여명으로 「선거사범전담반」「기동수사반」을 편성,과열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겠으며 일선 지·파출소당 7명씩 3만1천여명으로 「지역별 담당책임제」를 실시,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법무장관은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간 흑색선전·중상모략·비방행위·연설장폭력에 대해 예외없이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검찰은 일선 공무원들의 신거관여행위를 적발해 관건선거·행정선거 시비를 반드시 일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정당의 공천관련 금품 수수와 관련,『사건의 특성상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수집·사실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선거혁명을 이뤄야한다는 국민여망에 부흥키 위해서라도 앞으로 드러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안본부도 7일 전국 시·도경찰국 강력·수사과장회의를 열고 광역의회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중이던 사람중 후보로 등록한 1백5명을 집중수사,의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제보를 받기위해 112신고·전화·우편·구두신고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금품수수관계 신고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 범위안에서 신고액수의 1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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