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박씨의 아이가 받은 것과 같은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유전자 검사가 금지될 전망이다. 금지되는 유전자 검사는 비만.지능.체력.호기심.폭력성.장수(長壽).우울증.천식.폐암.알코올분해.당뇨병.골다공증.고혈압.고지혈증 등 14개 항목이다. 금지된 검사를 하다 적발되는 기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암 고위험군, 유방암, 치매, 키, 백혈병, 강직성 척추염 등 6개 항목의 유전자 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연구를 목적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금지 항목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침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중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는 것은 최근 유전자 검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유전자 검사는 173개 의료기관과 바이오벤처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중 30여 개 바이오벤처 업체에선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이용하고 있다. 개별 검사비는 3만~8만원 수준이다. 여러 항목을 묶어 검사한 뒤 상담까지 해주는 패키지 프로그램은 최고 4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양병국 복지부 생명윤리팀장은 "일부 유전자 검사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하고 그 폐해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 전문가들이 일부 유전자 검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